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회식 날 가진 한 번의 성관계,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친분을 쌓던 중 회식 날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3개월간 간간히 점심식사만을 함께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지인에게 피고에 대해 말하면서 성관계 이후 연락이 없다며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회사동료로서의 일상적 행동 이외에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성관계를 가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한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관계를 단절하였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교제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약 1년후에 알게 되는 동안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은 원만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원고에게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