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한 달간의 만남으로 직장동료를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녀,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피고의 직장으로 이직을 한 뒤, 미혼인 피고에게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한 점,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를 알고 난 다음 달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본래 원만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원고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