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피고의 직장으로 이직을 한 뒤, 미혼인 피고에게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한 점,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를 알고 난 다음 달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본래 원만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원고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