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중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혼인신고를 한 불륜남녀,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동호회에서 공동피고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태아가 생긴 상태입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및 미성년자녀의 존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