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난 동창생과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2020-07-28 김승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