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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