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상간남, 위자료 2100만원 인정 2020-07-28 신민수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1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으며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외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외인과의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소외인을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