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불륜사실 모두 인정, 위자료 75%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반 년이상 지속해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소외인에게 들은 바와 달리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청구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