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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카톡으로 한 애정표현,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박광남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 등을 주고 받아왔으며, 카톡으로 “사랑한다, 각자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각자의 가정을 지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 성관계를 가지거나 적극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다만 일정기간 정신적으로 의존하였을 뿐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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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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