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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업무상 알고 지내기 시작한 이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원고가 집에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밤에 술을 마시고 함께 원고의 집에 들어왔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고, 모텔에 함께 출입하기도 하는 등, 소외인의 신혼초기부터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그 기간,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