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신혼인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직장 내에서 친분 있는 사이였으며,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혼인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혼인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던 점, 원고와 소외인이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그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