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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직장 내에서 친분 있는 사이였으며,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혼인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혼인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던 점, 원고와 소외인이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그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