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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해외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혼인을 하였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하여 생활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시기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반년 후,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 8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교제하고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와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면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두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 및 대응방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