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조정 중인 상대와의 불륜, 위자료 75%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기 전의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조정성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천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은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고, 이 같은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혼인파탄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