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서지간인 학부모 지인들의 남편들을 상대로 한 불륜,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들은 동서지간으로 피고와 같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위탁한 학부모입니다. 피고는 이웃인 원고들과 가족모임을 가지며 원고들의 가족구성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들(원고들의 남편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의 남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인 형제도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관련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피고와 소외인들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들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들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각각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들과의 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소외인들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감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소외인들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