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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들은 동서지간으로 피고와 같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위탁한 학부모입니다. 피고는 이웃인 원고들과 가족모임을 가지며 원고들의 가족구성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들(원고들의 남편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의 남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인 형제도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관련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피고와 소외인들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들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들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각각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들과의 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소외인들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감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소외인들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