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학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로도 소외인은 한국에 올 때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며, 소외인은 귀국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의 관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외인이 피고에게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계유지를 요구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처음 만난 당시에 소외인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대응방식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