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혼례를 올린 뒤 3개월 후부터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를 시작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알고 소외인과의 혼인생활을 끝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를 파탄내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하나,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