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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피고의 폭언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었습니다. 혼인 초기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이후 양자는 원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해왔는데, 자금차용을 이유로 원고의 부모가 부부소유의 재산에 권리설정을 한 일로 피고는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사항들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원고와 화해를 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자간 동등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 원고에게 45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