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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적극적인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간녀, 위자료 75%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년 이상 소외인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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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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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0년차 아내, 재산분할금 45억 인정
[
상간자소송
]
사실혼 상태의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