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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연애 초기 일방의 집요한 요구로 한 혼인신고, 무효 확인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대학생 커플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난 지 약 2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종종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요구는 더욱 집요해졌고, 매일같이 피고에게 시달리던 원고는 결국 교제를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피고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이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전부터 현재까지 결혼식 또는 동거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혼인 생활을 설정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없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와 더불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속적인 혼인신고 요구는 사회통념상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사실혼 상태의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
이혼
]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가출한 아내, 위자료 85%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