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가출한 아내, 위자료 85%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3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자에게 있으나 부부갈등을 상대방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을 나와 버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사실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