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 3년차 아내, 60%의 재산분할 인정 2020-07-28 이성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각각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피고는 일찍 들어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원고가 무시한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을 부르는 등, 원고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시점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이때부터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7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폭언, 폭행,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7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임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함을 들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60%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