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 한번 모텔에 출입한 상간남,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목격하고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출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인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그 기간, 혼인관계의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