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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 한번 모텔에 출입한 상간남,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목격하고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출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인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그 기간, 혼인관계의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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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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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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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핸드폰 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 위자료 33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