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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1년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를 소외인과 함께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불화를 겪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당시, 이미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였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