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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약 1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으나 근무지를 옮긴 후,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불륜관계를 알고 나서 피고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할 때마다 피고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충격에 대하여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기 이미 이전부터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액수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