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함께 여행을 다니며 불륜을 지속한 상간남,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에게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로부터 그간의 부정행위들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교제를 원하였고,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사실을 시인한 뒤 반성하고 있고, 이후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