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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어느 해 겨울부터 몇 달간 한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인 10년차의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 하나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위자료의 액수에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가운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 —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몇 달에 그쳤다는 점
②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결국 부부공동생활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배상입니다. 관계가 짧았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 침해의 정도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건과 같을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두 사정을 중심으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3,5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시기·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상대방 부부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 상대방의 비용까지 떠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의 기간이 짧았는지, 상대방 부부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액수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사정들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켰고,
청구액에서 1,500만 원을 감액시키는 한편 소송비용 부담도 막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