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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동피고인(상간녀)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피고와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3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와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약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평소 경제관념이 희박하였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녀를 갖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근본적으로 파탄난 것이며, 피고들이 내연관계를 갖기 시작할 무렵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가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청구비율의 절반인 15%로 감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