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아내의 폭언, 폭행 등을 주장하며 가출 후 내연녀와 동거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해외에 근무처를 두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결혼생활을 지속하여 왔고, 피고는 국내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뒤,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감정조절에 실패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원고를 무시하였으며, 원고의 부모님에게도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무단가출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것일 뿐,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부모 등이 피고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피고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연녀와 동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