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상사와의 짧은 만남,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부하직원이며, 소외인과 약 3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준비한 각서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 피고에게 공란부분을 기입하도록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깊은 내연관계가 아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은 극심한 불화로 인하여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