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을 준비중인 직장상사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2년 전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소외인과 교제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가정을 정리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소외인의 설득과 압박에 따라 교제하게 된 점, 교제 시작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인은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상당한 기간 그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제 경위,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