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상습적인 흡연과 외도를 한 아내,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한 금연약속을 지키지 않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금연약속을 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하여 결국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하던 중,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금연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만나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