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이혼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5%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피고의 부모님과 교류하는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는 원고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것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실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35% 인정해주었습니다.
[
이혼
]
상습적인 흡연과 외도를 한 아내, 위자료 80% 삭감
[
상간자소송
]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