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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외인은 이후, 피고와 친밀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을 만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이 피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현재도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을 만났을 당시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며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변론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5% 인정
[
이혼
]
결혼 25년차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