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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의뢰인의 배우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자신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첫째, 부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정황만으로는 교제의 기간과 정도를 두고 다툼이 남기 때문에,
통신사와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두 사람의 연락 내역이 법원에 직접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회신 결과는 판결의 인정근거에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2) 둘째, 피고가 소 제기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는
법원이 반드시 살피는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2/3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이미 파탄된 혼인’ 항변을 객관적 자료로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