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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약 2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것은 이런 정황들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
·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사실
·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물품을 구매해 준 사실
-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놓이는 자리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원고가 이런 정황을 모아 오면, 피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원고가 든 정황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 대신 그 사실들이 부정행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로 하고,
두 사람 관계의 전체를 자료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부 장면만 놓고 다투면 해석 싸움이 되지만,
관계의 전 기간을 펼쳐 보이면 그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첫째,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기간 전체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애칭으로 부르거나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대화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은
일부를 발췌해서는 보일 수 없고, 전체를 보아야 드러납니다.
- 둘째,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전부 카페와 식당 등 공개된 곳이었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일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원고가 든 정황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금전을 빌린 사실, 함께 식사한 사실, 물품을 구매해 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애칭으로 부르거나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카페·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났고, 숙박업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는 점
③ 통화와 메신저 대화에서 업무적인 관계 이상의 친밀함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사적인 감정이나 부정행위를 느낄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어야 하는 것은 대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없었던 일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일부 정황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를 드러내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