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배우자가 인출한 예금을 찾아내 재산분할금 2억 6천만 원을 더 받아낸 사례 2026-07-28 백민영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부동산과 자동차의 지분을 넘기는 대신

2억 6,263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여기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정해지지만,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재산분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이 점을 다투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먼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흐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약 3주에 걸쳐,

네 곳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둔 예금 20여 개를 잇달아 해약하고

그 돈을 한 계좌로 모은 뒤 다시 인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 감명은 네 곳의 금융기관 모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여

돈이 옮겨 다닌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돈들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양측의 직업과 소득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의 갈등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 파탄의 경위는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배우자가 해약해 인출한 돈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5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제시했던 2억 6,263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청구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분할대상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