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1년 7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2026-07-28 고다연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7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한 것이다.”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첫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정도로 이어졌는지는

법원이 반드시 살피는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2. 둘째, 피고의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파탄되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파탄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좌우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어떤 정도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1년 7개월에 이르는 부정행위의 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