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이혼소송에서 자녀 둘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2026-07-28 임지언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입니다.

  •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들이었습니다.

 

  •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나눌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정해집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사와 태도, 양육 환경,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녀와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기준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막연히 “의뢰인이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나이와 직업, 소득과 재산, 생활능력,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의뢰인이 지고 있던 채무 가운데 어디까지가 부부의 공동 채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자녀 두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모두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두 명을 합하여 매월 180만 원을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360만 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로는 1억 5,996만 원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지고 있던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은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갖추어,

의뢰인이 두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