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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여 잦은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원고를 비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강요, 근거 없는 남자관계 의심, 가정경제권 독점, 폭력 행사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및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면서 밤늦게 귀가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의 기간,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산정,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