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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혼인 20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면서, 원고는 국내에 피고는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해외를 오가며 가족들과 시간을 가졌으며,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온 점, 혼인생활의 가치관이 다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생활방식이나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으로 위자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 중 원고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서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경제활동, 양육 및 가사의 분담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인정, 해외 소재 부동산 중 원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