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이성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8년여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피고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소외인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므로 소외인의 미지급 위자료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으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혼인파탄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