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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자녀 출산 후, 남편은 자신의 학창시절 연인인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발방지의 약속과 사과를 받았으나, 소외인과 피고는 이후 더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결국 소외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자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난 점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소외인의 호텔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성격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와는 달리 피고에게 약 70% 감액된 위자료액수를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