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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업무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소외인이 장기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해외 근무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소외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을 만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기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이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정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과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3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