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아내와 별거 중인 해외주재원과의 불륜, 위자료 35%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업무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소외인이 장기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해외 근무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소외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을 만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기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이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정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과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3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