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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 인정

: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부부로 인식될 정도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사실혼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차 사적인 대화가 늘어나며 친분을 쌓게 됨
: 이후 두 사람은 업무를 이유로 잦은 만남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몰래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발전함
: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 변화와 외박, 휴대전화 사용 태도 등에 이상함을 느껴
사실 확인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인지함
: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추궁하자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남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불안을 겪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게 됨

: 소송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 특히 피고가 사건 경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함
: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주장만으로도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30,010,1000원을 지급하라 ]

➡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