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청구 금액 그대로 100% 인정된 사례 2025-12-02 백민영 변호사
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 인정
 

 

: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부부로 인식될 정도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사실혼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차 사적인 대화가 늘어나며 친분을 쌓게 됨

 

: 이후 두 사람은 업무를 이유로 잦은 만남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몰래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발전함

 

: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 변화와 외박, 휴대전화 사용 태도 등에 이상함을 느껴
사실 확인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인지함

 

: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추궁하자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남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불안을 겪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게 됨

 

:  소송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 특히 피고가 사건 경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

 

: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주장만으로도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0,010,1000원을 지급하라 ]

 

➡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