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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2025-12-16
고다연 변호사
부정행위가 일주일 뿐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 뒤집고 위자료 1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피고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 의뢰인과(원고) 남편, 피고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직장 동료 사이
: 피고 역시 신혼이었으나, 신혼집 집들이에 원고 부부를 초대하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사라져 다음날까지 출근조차 하지 않음
: 직장 동료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 추궁하였으나
두 사람은 딱 일주일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다고 주장
: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고자 함


: 피고측의 주장과는 달리
5달 가까이 부정행위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
: 업무를 핑계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수시로 상당시간 통화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잦은 통화를 주고 받은 것,
: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사랑해, 라고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


➡ 부정행위가 단 일주일 뿐이었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뒤집고
5개월 남짓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통화를 심야/새벽 시간대에 주고받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상간위자료 100% 인용
[
이혼
]
조정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