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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

: 의뢰인(피고)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됨
: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
: 약 6개월간의 만남 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그 전에 원고는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의 행위가 미친 영향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