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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대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
(위자료 금액의 50% 이상을 받아내는 것)

: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
: 피고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접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안내문 사진을 찍어보내는 등의 행위)
: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배우자가 상간녀소송 청구
: 상황이 악화되자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던 피고는
배우자 뒤에 숨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원고가 감수하도록 함
: 피고와 그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판결받은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 진행


: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접근하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한 점,
: 그러나 피고는 사실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배우자 뒤에 숨어 모든 비난을 원고에게 감수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 피고는 아직까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가 지급한 위자료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14,610,74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4,610,742원 = 상간녀소송 판결금 2천만 원의 60% + 지연손해금 + 상간녀소송 및 구상권청구소송의 변호사 비용)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5.5.29 2013므244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2.26 98다52469 판결
에 따라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의 60%를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