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2025-09-04 백민영 변호사

해당 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기혼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상간소송 기각을 원함

 

: 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2024년 6월경 골프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교제하다 2024년 7월경 결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 상당을 청구

 

: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며 
교제 당시 피고가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데 집중

: 우연히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 및 부부공동생활 유지 여부 역시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