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사실혼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5-11-28 임지언 변호사
사실혼을 파기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 받아내는 것

 

: 의뢰인은 9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피고1)가 있음

 

: 피고1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동료(피고2)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하려는 공동피고들의 주장을 타파하는 데 집중

 

[ 피고1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사실혼 관계임에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도 위자료 평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