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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조현병 배우자와의 이혼성립
: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

: 의뢰인은 2014년 경 배우자와 혼인하였음
: 배우자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짜증을 냈지만,
당시에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알지 못함
: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실제와 다른 말들을 하여
의뢰인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환청을 듣고 사람들과 싸워 경찰서에 가는 일까지 발생
: 의뢰인은 이러한 일들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의심,
배우자는 어머니와 정신과를 방문하였으나
조현병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음
: 결국 배우자의 조현병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청구


: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반소까지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이 중요한 상황
(이혼이 인용된다면 원고의 귀책임을 인정받고자 함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조현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고,
치료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강력 주장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배우자의 정신병을 사유로 이혼하려 할 때,
단순히 피고의 조현병만을 사유로 삼을 경우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피고가 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여
혼인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