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과거양육비 1억 5천 2025-11-24 백민영 변호사
성년이 된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판사의 재량감경을 최소화하고 총 1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과거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

 

: 원고와 배우자는 2001년 6월 경 협의이혼

 

: 이혼 후 원고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

 

: 사건본인들이 모두 성년이 된 뒤,

자녀 2명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고자 과거양육비소송 제기

 

: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액수 산정 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을 벗어나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함

(최소한의 양육비 : 월 30만 원 수준)

 

: 전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조회하고

원고가 홀로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 액수의 규모를 모두 소명하는 데에 집중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오랫동안 밀린 과거양육비 청구 시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최소한으로 고려하는데 (재량 감경)

이를 최소화하여 월 80만 원 수준의

총 금액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