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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결혼 전 외도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는 것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
: 보고 싶다, 너만 사랑할래 등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 등 애정행각을 펼침
: 원고에게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나,
결혼식을 몇 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게 발각
: 고민할 새도 없이 코앞까지 닥친 결혼식,
원고는 결혼식을 강행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8개월 만에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과 이혼

: 피고가 원고와 남편의 약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 주장
(약혼권 침해)
: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으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파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기에는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파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나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